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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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글번호 1475에서 문의 드린사람입니다. 아래답변에 대해 추가문의 드립니다


[11학년 2학기이후 어디 거주하느냐와는 관계 없이 정규 고교교육(온라인이나 홈스쿨링, 검정고시는 불가)만 이수한다면 3년 특례 지원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온라인은 불가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11학년 2학기이후 현지고교는 재학상태(籍을 둔상태)로 제3국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학기를 이수할 경우 문제가 될까요? 

3년특례는 클리어지만 12년이수의 문제가 있을까요?




조회 수 :
3260
등록일 :
2021.05.14
18:18:11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61633

관리자

2021.05.18
10:46:34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된 과정이 코로나 19상황때문이라는 소명이 가능하다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라면 3년 특례 지원자격을 얻는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각 대학 2022학년도 재외국민전형 요강에 나온 온라인수업 관련 코로나 예외규정을 첨부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정규교육 과정 내 On-line 수업 등은 소명 자료를 제출받아 판단 

※소명자료는 공적증명서(학교장/교육부 발급, 공문 등)에 한함


영어로대학가기 대한민국 NO.1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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