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빠가 주재원 발령으로 아이가 초6학년에 중국국제학교에
입학하여 현재는 4년째 거주 중입니다
올해 중3-2학기로 중국에 있는 한국학교로 전학할 생각 인데요
내년 고1을 12월말까지만 하고 부모와 같이 한국으로 넘어간다면
3년특례 조건에 문제가 없을까 해서 문의 드립니다
아빠가 근무기감이 내년 12월에 끝난다면 원래 한국학교 학기가 정식으로는
2월에 마쳐지는데 체류일자를 만족 하면 상관이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중국 한국학교 고1(10학년) 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중국 체류기간이 학생 273일, 부모 243일 이상이 된다면 3년 특례 지원자격을 얻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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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학교 고1(10학년) 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중국 체류기간이 학생 273일, 부모 243일 이상이 된다면 3년 특례 지원자격을 얻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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