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홈 > 재외국민정보 > Q&A(온라인상담)

부모체류기간이 학생재학 기간의 3분의 2인데, 

연단위로 해서 매년 243일이 맞나요? school year 기준인가요?


한국나이 중3이고, 영국제학교 Y9 재학중인데, 고 1은 Y11이 맞나요? 

22년 8월에 Y11이 될텐데, 22년도에 부모 중 한명의 체류기간이 부족하게 되면 자격이 안 되나요? 

학생은 계속 해외에 체류할 예정이고, 22년을 제외하면 비연속으로 3년 체류가 가능합니다. 



조회 수 :
8015
등록일 :
2021.04.14
16:27:44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61331

관리자

2021.04.16
14:16:18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 1년에 총 243일 이상 해외 현지 체류가 맞습니다. School Year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2. 13학년제인 영국학제 11학년은 12학년제인 미국학제 10학년(한국 고1) 이 맞습니다. 7학년~12학년 6년과정중 고등학교 1년 이상을 포함한 총 3년이상 해외체류를 하시면 3년 특례 지원자격을 갖추게 되며 비연속(예: 8, 9, 11학년)이라도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볼 때 위 학생은 3년 특례 지원자격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대학가기 대한민국 NO.1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2892 중복, 누락학기 상담 ㅡ3년 특례 [1] 2021-04-29 3554
2891 12년특례등 자격에관한 아래글에 이어 문의드립니다 [1] 2021-04-24 7041
2890 고등학교 휴학 [1] 2021-04-23 4206
2889 3년특레 조건 [1] 2021-04-21 3695
2888 sat 2 [1] 2021-04-21 3465
2887 12년특례 중복학년 월반에 관해 조건충족이 되나요? [1] 2021-04-20 8925
2886 3특 연세 고려 성균관 중앙 [1] 2021-04-20 279435
2885 한국외대 토플 [1] 2021-06-22 3078
2884 3특 조건 [1] 2021-04-18 3380
2883 12년 서울의대 면접 [1] 2021-04-17 4657
2882 3특례의 중복학기와 누락학기 [1] 2021-04-15 3466
2881 외국인 전형 목표 대학 (중앙대) [1] 2021-04-14 3517
» 3년 특례 부모체류 조건 [1] 2021-04-14 8015
2879 전학시 월반으로 인한 3년 특례자격 문의 [1] 2021-04-13 3709
2878 3년 특례 전형 입학 사유 [1] 2021-04-13 3559
2877 베트남 국제학교 재학생 특례입학(초등 검정고시) [1] 2021-04-09 3843
2876 3특 활동 증빙서류 준비 질문 [1] 2021-04-10 3566
2875 특례입학 3년 조건 [1] 2021-04-08 4785
2874 특례조건 [1] 2021-04-07 3669
2873 재외국민 특별전형 및 수시전형 추천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04-06 4062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