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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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아이는 올해 24년 3월 한국에서 고1 며칠 다니다가 자퇴서 내고 해외로 와서 현재 중3 2학기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 아빠는 해외근무 3년 후 귀국하고 아이는 4개월 가량 더 해외에 있으면서 고등학교 졸업까지 마치고 귀국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해외학교 재학 중에 한국 고졸검정고시에 합격을 하고 계속해서 해외학교를 다니면서 위의 계획대로 진행을 한다면 3년특례 지원에 문제가 생기나요?


아이가 현재 해외학교 적응을 매우 힘들어해서, 혹시라도 해외학교를 중도에 포기하고 귀국할 경우 빨리 수능준비에 들어가기 위해 검정고시라도 미리 봐두고 싶다는데.... 3년 해외에서 잘 견디고 계획대로 3년특례에 지원할 경우 검정고시 합격이 문제가 될까요?


특례로 대학을 가게되면 28학년도 입학이고 특례 포기하고 수능준비할 경우 27학년도 입학인데 28학년도부터 입시제도가 바뀌어 재수가 힘든 상황이라 아이가 시간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조회 수 :
155
등록일 :
2024.04.30
17:39:53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2428

관리자

2024.05.05
11:16:02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개학년 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만약 초중고 24학기중 어느학기라도 검정고시나 홈스쿨링과 같은 비정규교육을 받은 경우라면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4. 지필고사에 집중하기위해 고등학교 자퇴 후 검정고시에 합격해도 3년특례 지원자격이 되나요?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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