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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자격 (3년)
CWR초 1,2 를 국내 초등학교 에서 마치고 3월에 해외로 왔더니
학제차이로 해외 초등학교 3학년 4번째쿼터 부터다녔습니다. (수업일수가 2학기의 2/3이 안되서 학기로 인정이 안될거같아요. ) 따라서 초3 1,2 학기 없음.
Grade 4-7 해외 국제학교 재학
Grade 8 1학기마치고 3월에 국내중학교 중2입학. 중2,3 한국 중학교 다님.
중3졸업후 1월에 (예전에 거주했던 나라로 )다시 이민, 9학년 2학기입학.
9학년 2학기 부터 해외고 재학. 12학년 마치고 졸업.
8학년 1학기(중2 1학기) 와 9학년 2학기 (중3 2학기) 중복했는데 초3 1,2학기둘다 인정이안되어서 특례자격이있는지 걱정입니다. 학기를 세어보니 총 24학기더군요.
초등학교 1-5학년 중학교 6-8학년 고등학교 9-12 학년...
거주국가 시스템은 이런데 특례자격 충분한가요? 3년 특례입니다.
혹시 사유서같은거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자격은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시절까지의 기록이 중심이 됩니다. 현재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3년이상 모두 해외에 거주를 한 것으로 판명이 되기 때문에 학생이 부모 모두와 함께 거주를 했고 대학별 지원자격군(예: 영주교포, 상사주재원등...)에만 정확히 포함된다면 한국 모든 대학의 3년 특례 자격획득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3년 특례자격이 된다해도 지원대학별로 재외국민 3년특례전형과 수시 영어특기자/학생부종합전형 중 어느 전형으로 지원을 했을 경우 경쟁력이 있을지는 다시 별개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다 경쟁력있는 전형에 대한 분석도 수반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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