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의 경우, 국내초등학교 1학년1학기 재학하고 해외초등학교 1학년1학기를 다시 재학한건 12년특례자격이 인정되나요?
안되면 따로 국내초등학교재학증멍서를 안 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국내 초등학교 1학년을 다녔다고 해도 해외에서 다시 1학년부터 시작해서 12년 전과정을 마쳤다면 한국모든대학 12년 특례 지원자격이 있습니다. 국내 초등학교 재학기록은 당연히 제출할 이유가 없겠지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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