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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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익한 정보 항상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 경우는
한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 입학 후
겨우 1달을 다니다가
1학년 1학기 4월에
온 가족이 캐나다로 이민을 왔습니다.
양국 간 학제 차이로 인해
교육청에서
1학년 2학기를
넣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초중고 전과정(12학년 과정)을
캐나다에서
공부 중입니다.
(현재 10학년 입니다)

12년 특례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조건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면
현재 상황에서
12년 과정으로
대학에
인정받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고등학교에서 extra year로
더 공부해서
늦게 졸업하는건
아무 의미가 없을까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회 수 :
1474
등록일 :
2022.12.31
15:43:21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3534

관리자

2023.01.02
13:33:47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학생은 한국에서 1개월만 학교에 재학을 한 것이며 학기이수를 한 것이 아니므로 캐나다에서 1학년을 시작한 것이 맞다고 간주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경우 1학년 1학기가 결손이고 1학년 2학기(캐나다는 2월초에 2학기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도 4월부터 재학을 한 것이기 때문에 1학년 2학기 역시 이수 학기로 인정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 경우 해외 초중고 총 이수학기가 22개월밖에 안되어서 12년 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하신대로 캐나다 고등학교에서 1개학기를 더 재학하여 해외 총 이수학기를 23학기로 만드는 것 인데 현재 10학년이므로 계속 12학년까지 재학을 하돼 12학년 6월에 최종 졸업을 하지 말고 1~2개 과목을 추가수강하여 1개학기를 더 다니고 그 다음해 2월 졸업예정자로 해서 총 23학기 이수한 것으로 만든다음 12년 특례전형 지원을 노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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