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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재원 자녀로 2018년 12월 한국에서 중1 과정까지 마치고, 바로 2019년 1월 7학년 2학기(6개월 내림)부터 해외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내년 12월 귀국 예정인데, 해외 학교에서는 12학년 1학기를 마치는 상황이고, 귀국 하면 학제상 고3 2학기를 마치는 나이가 됩니다.


이 경우 고3 편입을 해서 다시 1년을 다녀야하는지,

아니면 12년 수학 조건을 만족해서 고등학교 졸업 자격이 주어지고 대입 응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해외체류중에는 부모가 계속 있었어서, 3년 특례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회 수 :
1695
등록일 :
2022.12.02
18:19:32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3047

관리자

2022.12.07
13:26:21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 특례 지원자격중 가장 중요한 요건중 하나가 초중고 12년 전과정을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것인데 그 증빙자료로 초/중 성적및 재학증명서 고등 성적및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 학생은 한 학년을 내려서 해외학교를 재학했기 때문에 중복이수기간까지 포함해서 총 12년 기간을 학교에 다닌 것은 맞지만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원자격을 충족할 수가 없으며 따라서 한국고등학교 3학년 1학기로 다시 편입을 해야 3년 특례 지원자격응 충족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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