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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5년(초3-중2)째 유학 중인 한 학생입니다.

여기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한국에서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을 지방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중인 곳이 6개월 정도 학년?이 낮아요 (2022년 제 나이로 예시를 들자면 한국이 새해가 되면 저는 중2인데 여기선 8월에 중2가 돼요.)

이러다 보니 졸업도 한국에 비해 반년 정도 느린데 이런 경우에는 대학 입학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늦은 6개월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3년 특례는 어떻게 적용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조회 수 :
1688
등록일 :
2022.09.01
02:47:00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0556

관리자

2022.09.02
17:32:33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 한국의 법학전문 대학원은 말 그대로 대학원이며 고등학교 졸업자가 입학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학생은 먼저 4년재 한국대학에 입학을 해야하고 그 후 4년의 대학학업을 마친 후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치러야 합니다.  

2. 위에 말씀하시는 내용은 학제차이에 의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한국대학 입시를 치르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학생은 미국에 유학을 갈 때 한 학년을 낮추어 입학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한국대학 입시도 5월/6월 미국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그해 9월 수시 학생부종합/영어특기자전형 지원을 통한 그 다음해 3월학기 입학을 목표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3. 3년특례는 유학생과는 관계가 없으며 해외에 파견된 부모님 모두와 학생이 함께 거주할 때만 적용되는 전형입니다. 유학생은 7월에 실시되는 특례전형이 아닌 9월 수시전형을 통한 한국대학 지원과 합격을 노릴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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