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고등학교 중도 귀국학생의 경우에는 검정고시 응시제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국후 어느시점에서나 검정고시 응시는 가능합니다. 단, 검정고시가 1년에 2회(4월, 8월)밖에 없고 검정고시 응시일이 공식 고교 졸업일로 간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응시하기 보다는 지원하는 대학을 먼저 정하고 그에 맞추어서 응시일정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부종합전형이나 연세대 영어특기자전형의 경우 졸업일 이전에 획득한 성적을 인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ACT, AP등의 점수를 먼저 획득한 후에 검정고시에 응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공인어학성적의 경우 검정고시 응시시점과 무관하게 점수를 획득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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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고등학교 중도 귀국학생의 경우에는 검정고시 응시제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국후 어느시점에서나 검정고시 응시는 가능합니다. 단, 검정고시가 1년에 2회(4월, 8월)밖에 없고 검정고시 응시일이 공식 고교 졸업일로 간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응시하기 보다는 지원하는 대학을 먼저 정하고 그에 맞추어서 응시일정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부종합전형이나 연세대 영어특기자전형의 경우 졸업일 이전에 획득한 성적을 인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ACT, AP등의 점수를 먼저 획득한 후에 검정고시에 응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공인어학성적의 경우 검정고시 응시시점과 무관하게 점수를 획득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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