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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특례 자격이 되는지요?
심슨맘지난주에 질문했던 내용 자체가 삭제되어서 다시 문의 드립니다.
해외 두 곳에서 중복없이 23개월을 다녔고 중간에서 A나라에서 B나라로 이동중 한국에서 1-2학기 중복해서 다녔습니다.
아빠 기준으로는 해외로 거주로 되어 있구요.
이 경우 특례가 되는지요? 경희대, 중앙대등의 12년 특례 기준에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여부와 상관없이 해외에서 전 교육을 이수한 자라고 자격이 되어있는데 이에 해당이 될까요?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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