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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시민권자였지만, 만 18세이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남학생입니다. 

저도 3년 특례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international student으로 지원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조회 수 :
2340
등록일 :
2021.01.18
14:48:18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60206

관리자

2021.01.21
13:31:09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 만약, 학생과 부모가 함께 외국에 거주하였고 부모가 주재원으로 일했거나 자영업을 하셔서 세금 납부기록이 있으시다면 3년 특례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 3년특례 전형 지원자격은 학생이 졸업한지 2년이내까지만 주어지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을 언제 했는지에 따라 자격이 상실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2. 3년 특례 지원자격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라면 유학생신분으로 9월수시 학생부종합/영어특기자전형을 통한 지원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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