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아이는 한국에서 고1, 1학기 과정을 마치고, 해외고 10학년으로 입학했습니다.
지금 해외고 11학년으로 ib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이번 6월에 11학년을 마치고, 8월에 검정고시를 응시해서 한국대학에 응시할 계획입니다.
해외고 학생은 검정고시 기간에 제한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8월 검정고시 응시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검정고시에 치더라도, 혹시 12학년을 마칠 수도 있어서, 검정고시 치고도 해외 고등학교
다니는데 아무런 불이익이 없느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 해외고 생이기 때문에 6월에 중도귀국해서 8월 검정고시에 응시한 다음 2020학년도(올해) 입시에 지원가능합니다.
2. 해외고 졸업생도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으며 A대학은 해외고 졸업생으로 B대학은 검정고시 응시생으로 지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12학년을 졸업하고 들어오게 된다면 내년(2021학년도)입시에 지원을 하게 될 것인데 이때는 2020년 8월 검정고시에 다시 응시해야 12학년중에 만들어낸 ACT, AP등의 공인시험성적이나 상장/활동등을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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