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시 치기 4개월전에 학교를 그만둬야 하는데
KIS 의 경우 국내 비인가 학교이므로 계속 다녀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국내고 학생의 경우에는 검정고시 응시 공고일 6개월 이전에 학교를 자퇴할 경우에만 검정고시에 응시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판교 KIS나 SIS, YIS, APIS, FIS등의 외국인학교는 애초부터 국내학력 비인가 학교이기 때문에 국내고 재학생의
검정고시 응시 자격및 조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즉, 재학중에 검정고시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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