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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개정된 3년 특례전형 문의드립니다.


한국

 초 1 ~ 중 1학년 마침 (2월 중순)


미국 : 부모와 함께 체류. 

 7학년 (2월, 아빠는 보름 전부터 먼저 체류) ~ 10학년 (12월 말)  

  -> 한국과 미국의 학제 차이로 인해 중1 2학기 과정이 중복됩니다.

  -> 10학년 다 마치지 못하고 귀국예정.

  -> 주재발령기간은 3년이지만 체류기간은 2개월 부족합니다. 

      

만약, 3년 특례가 안된다면, 아빠 한국 귀국 발령 후 아이와 엄마만 헤외에 남아서 6개월 남아 10학년을 마칠 경우 3년 특례 가능한지요?

조회 수 :
4830
등록일 :
2019.10.04
07:00:31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50913

관리자

2019.10.12
21:06:10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2021학년도 부터는 아버님의 해외 실 발령기간이 1095일이 되지 않으면 3년 특례 전형 지원자격을 얻지 못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귀국과 동시에 재외국민 체류자격이 상실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와 학생이 해외에 남아도 3년 특례 자격은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9월 수시 학생부종합/영어특기자전형을 통한 한국대학 입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그 전형을 활동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미국에서 부모 없이 혼자 3년 유학을 한 저는 재외국민특례 대상자가 아니라서 한국대학에

   지원할 수 없나요?


영어로대학가기 대한민국 NO.1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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