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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입학 자격문의특례입학 1
특례입학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부모의 해외근무기간]
2017.03.13 ~ 2021.06.03 : 4년 2.5개월
[자녀의 해외재학기간]
가. 2017.09.01 ~ 2018.08.31 : 중1 이수
나. 2018.09.01 ~ 2019.08.31 : 중2 이수
다. 2019.09.01 ~ 2020.08.31 : 중3 이수
라. 2020.09.01 ~ 2021.06.03 : 현재 고1 재학중인데 방학전 국내 입국예정
(고1학년 수업종강일 : 06월30일 , 여름방학 기간 : 07월01일~08월31일)
그럼
부모의 해외근무기간을 1달 연장하여
자녀의 고1학년 재학기간의 3/4을 만족시키는 6월03일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입국하면 3년 특례자격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 특례자격의 가장 기본 요건은 아버님의 고 1개 학년 전체를 포함한 1095일이상 근무입니다. 아버님이 고1 과정이 끝나기 전에 들어오시면 그 순간 기간 카운트가 종료가 되면서 자격이 상실됩니다. 위 학생이 3년 특례 지원자격을 가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버님과 학생이 모두 학기종료일인 2021년 6월 30일까지 현지에서 근무/수학을 하고 7월 1일 이후에 귀국을 하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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