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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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주재원으로 자녀와 함께 3년 6개월을 같이 채류하며 4~8학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파견을 마치고 지금 저는 한국에 있지만,  자녀가 엄마와 함께  1년더 미국에서 지내면서 고등학교 1년을 수료하면

3년 체류와 고등학교 1년이 만족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저랑 체류하는 기간내에 고등학교 1년을 다녀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바쁘신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수 :
2319
등록일 :
2022.04.04
13:53:26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67021

관리자

2022.04.05
12:58:14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재외국민전형의 주 자격요건은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부 또는 모에게 달려있습니다. 위에 언급하신 내용으로 볼 때 아버님이 주재원이신 듯 한데 이 경우 아버님이 미국주재원 신분인 상태에서 학생이 학교에 다닌 7. 8학년은 아버님, 어머님, 학생 모두 현지에 재직/체류/재학했기 때문에 재외국민전형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간이 되지만 주재원이신 아버님이 한국으로 귀국을 하는 순간 학생과 어머니의 체류와는 관계없이 재외국민전형 지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시 재외국민전형 지원자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학생이 10, 11, 12학년 중 최소 1년을 아버님이 다시 학생이 공부하고 있는 나라(미국)의 주재원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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