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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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모 중 1명만 시민권자라 외국인전형이 적용되지 않아 3년 특례를 고려중입니다.

아빠가 미국 시민권자(아이 초등학교 때 국적 이탈)이거나 근무하는 곳이 해외 지사가 아닌 현지 회사일 경우도 나머지 요건 충족시 3특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조회 수 :
2319
등록일 :
2022.05.02
09:17:05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67598

관리자

2022.05.04
16:21:16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재외국민 3년 특례 부모 직업군은 1. 국내기업 해외법인 파견근로자및 해외파견 국가공무원 2. 외국 현지법인 근무자 3. 현지 자영업자등 크게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질문하신 분께서는 2. 해외 현지법인 근무자일것으로 판단이 되기때문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현지법인등록증사본/법인세납부증명서/재직증명서)가 있을 경우 3년특례 전형 지원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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