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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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필리핀에서 10년정도 학교를 다닌 사람인데. 눈 수술때문에 학기중에 1달동안 한국에 가있어도 12특례에 문제가 있나요?
이미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허락도 받고 온라인 수업이라 한국에서도 수업은 계속 할수있어요.

조회 수 :
1914
등록일 :
2022.08.30
16:06:55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0530

관리자

2022.09.01
12:43:43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계속 참여할 것이고 눈 수술로 한국에 방문했다는 정당한 사유서 발급이 가능하다면 특례자격에는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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