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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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10살이 된 아이 엄마입니다.

아빠 주재원 발령으로 지난해 2022년 초등 2학년 1학기를 며칠 남겨두고 7월에 해외로 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계 국제학교에서 Grade 2의 1학기를 마쳤고(한국과 중복) 지금 2학기 과정에 있습니다.

아이가 7월생이라 학교에 한학년을 높여달라고 요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혹시 아이의 입시에 불리한 점이 작용될까 걱정이 되는데요.

첫째, 한국 대학 특례(3년 특례 등)에서 Grade 3 일년(2개 학기)가 통째로 없는점이 문제가 될까요?

둘째, 그렇다면 현재 grade 2의 2학기에서 grade 3의 2학기로 넘어가는것은 어떨까요?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수 :
1251
등록일 :
2023.03.31
22:28:31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5508

관리자

2023.04.04
11:44:52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 2가지 조건을 충족했을 때 획득할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12년(24학기)를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수학하였을 경우 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총 23학기 수료시 인정)

2. 학생의 중고교(Gr. 7~Gr.12) 과정중 고등학교 과정 1년 포함 총 3년이상을 부모중 1명이 해외에 파견/현지취업/현지자영업 형태로 직업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면서 그 기간중 양부모와 학생모두가 함께 거주하면서 학업을 이수했을 경우


이 학생은 아직 저학년이라 뭐라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앞으로의 학업이수 과정중 어떠한 변수가 생길지 알 수 없기때문에 가급적이면 전체 학기이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월반, 학기누락등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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