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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특례
찌니안녕하세요
예전에 여기서 상담 한번 받고 또 문의드려요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7세때 영국계 year1 term2.3다니고
8세때 year2 term1.2 다녔어요 그때 코로나터지고 8세 3월에 코로나로
한국와서 term3온라인수업하고 6월말까지 year2학기를
마쳤습니다
계속 입국이되지않아 8세 9월.10월11월 한국에서 1학년2학기를 다니고
다시 하노이로 돌아와 9세 1월에 year3 term2부터 다녔어요.
요렇게 상담할때 year2학기를 마치고 1-2학기누락이라 12년특례가 된다고 상담을받았습니다.
Year3 term1은 누락인가요?
.
지금year5인데 계속 영국계학교를 다니고있어요.
Year5를 마치고 이번 8월에 한국학교로 전학을 생각하고있는데 학기중복이 되는것같아요
그것상관없이 한국학교 고등3학년까지 다니게되면
12년특례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한국에서 1학기라도 학교를 다닌 경우는 원칙적으로 12년 특례 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단, 위 학생의 경우는 한국에서 다닌 학기를 해외에서 그대로 중복수료한 경우라 예외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Year 3(Grade 2)는 3학기 영국제학교에서 2 term(Term 2, 3)를 이수했기때문에 1개학기만 수료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현재 1개학기 누락상태입니다. 그런데 Year 5후 영국계 국제학교에서 한국국제학교로 옮기면서 학기중복이 생기면 누락된 1개학기를 상쇄시킬 것으로 보이기때문에 여전히 12년 특례 지원자격을 가지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