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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중학교 2학년이며 미국으로 23년 8월부터 부모님 주재원으로 2년간 나가게 됩니다.
가을학기 시작인 미국에서 year 9, 10 을 보내고 한국으로 컴백하는 것은 한국기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입니다.
2019년 9월 부터 2021년 8월까지 영국에서 부모님 주재원으로 영국 학제기준 year6 , year 7 재학했습니다
3년 특례가 중고교 전체 3년이상 이며 고교과정 한 학년 포함일 경우 가능하다고 하는데
해외 재학 비연속 4년 중에서 ,
영국 year 7을 중학교로 보고 (영국1년)
미국에서 지내게 될 year 9 과 year 10을 (미국 2년) 합하여 중고교 과정 3년이상으로 판단하여
특례3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영국학제(13학년제) Year 7은 미국/한국학제(12학년제)로는 초등학교 6학년(Grade 6)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 중 해외거주및 학습 인정기간은 중고교 과정인 Grade 7~12까지로 질문하신 학생께서 수학하신 Year 6, 7(Grade 5, 6)은 모두 이 기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학생이 미국에서 수학하게 될 Grade 9, 10 2년만 특례산정기간에 포함될 것이 때문에 아버님의 주재계획 변동을 통해 해외에서 3년이상을 근무하시지 않는 이상 학생은 3년특례 지원자격은 가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