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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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남편의 직장 이직으로 해외에서 3년 특례 준비 중인데 한 가지 문제가 될 거 같은 부분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아이 둘을 데리고 현 남편과 9년 전 재혼을 했는데요. 전 남편의 양육비 문제로 현 남편에게 아이들을 입양 시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름에 성만 개명하여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특례 준비 서류에 가족 관계 증명서가 있는데 아이 본인 기준으로 발급 받으면 남편과 아이들은 가족이 아닌 상태로 발급이 됩니다. 하지만 엄마 기준으로 발급 받으면 현 남편과 자녀가 모두 표기되어 발급 됩니다. '가족 관계 등록증' 서류 제출 기준이 당연히 아이 본인 기준이겠지요??

이런 경우 특례 입학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곳에 온 지는 3년 조금 안되었고 아이들은 지금 gr 9,gr10 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거나 불가 하 다고 한다면 빨리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할 거 같아서 급하게 문의 남깁니다. 

부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조회 수 :
1099
등록일 :
2023.05.06
18:05:27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6093

관리자

2023.05.09
13:28:20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네 학생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가 발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의 경우 해외에서 일을 하시는 아버님을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는 있을 듯 한데 이 경우 역시 학생들이 현재의 아버님 자녀로 표기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3년특례 지원자격 상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님은 일을 하시지 않는 단순 배우자이다 보니 어머님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보다 명확한 내용은 지원을 원하는 대학 입학처에 직접 문의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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