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2 1학기를 한국에서 마치고 2019년 8월말에 해외로 왔습니다.
중2 2학기 한국 국제학교 편입후
중2 1학기로 외국국제학교 10월초 전학 (3개월 중복)
중2 2학기 이수
중3 1,2학기 이수
고1 1학기 이수
고1 1학기 한국국제학교로 3월 새학기 편입 (고1 1학기 중복)
고1 2학기 이수
현재 고2 1학기 재학중인데
아빠가 2023년 2월3 주재원 퇴사를 하였고 부모가 해외 체류 중이지만현재까지 직장 공백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3특 해택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에 알려주신 정보를 토대로하면 아버님의 재직기간은 2019년 8월말~2023년 2월초로 총 3년 5개월이상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간 중 학생은 고등학교 1년 과정포함 총 3년이상의 중고교 과정(8, 9, 10학년)을 해외에서 공부한 것으로 보이기때문에 부모/학생이 모두 같은기간 해외에서 근무/재학을 한것이 맞다면 현시점에서의 아버님의 퇴사와는 관계없이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은 이미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하신 이전 직장의 재직증명서와 해외지사설치인증허가서/해외직접투자승인서만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