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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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 :  미국에서 6학년 1학기 시작


'28.02:  미국에서 10학년 1학기 마치고 한국 고 2로 편입학 예정


'23.08~'28.02 기간 동안 전가족 모두 미국 체류(아빠가 주재원)


1) 아빠가 함께 체류하면서는 미국에서 10학년 전체 학기를 마치지는 못할 것 같고 10학년 1학기까지 마칠 수 있습니다. 

2) 아빠가 먼저 귀국하고 아이만 남아서 10학년 전체를 마치는 건 가능하고요. 


1) 번의 경우 3년 특례 입학 조건에 해당될지요?

1) 번이 안된다면 2)으로 진행하면 해당이 될런지요?


감사합니다.


조회 수 :
2093
등록일 :
2023.08.25
06:10:06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7999

관리자

2023.08.27
16:37:58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 특례 지원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충족되어야합니다.


1) 학생이 초중고 12년 과정 24학기를 국내외 정규학교에 재학해야 함(단, 학제가 다른 국가로의 전학으로 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특례자격을 부여함)

2) 학생의 중고교 6년과정중 고등학교 1개학년 과정을 포함 총 3년(1095일)이상 부/모 중 1인이 해외에 파견/현지취업/자영업의 형태로 일을 해야하며 그 기간중 다른 부모 1인도 같은국가에 함께 거주하면서 해외학교에 재학해야함


따라서 위 학생은 부모중 1인이 학생의 10학년 전과정을 해외에서 재직하지 않는한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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