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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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회사로 중국에서 학교를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지금 13학년까지 있고 3학기제인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9학년 (한국으로는 중학교 2학년으로 한국에서 이미 중학교 2학년 까지 마치고 중국에 들어와서 중복학기로 1학기만 인정) 부터  10학년,11학년,  12학년 1학기(올해12월) 까지 다니고 학국으로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혹시 3년 특례가 가능할까요? 

조회 수 :
1123
등록일 :
2023.08.27
00:50:33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8012

관리자

2023.08.27
16:47:45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질문하신 학생이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학생의 재학기간보다도 아버님의 현지근무일이 가장 중요한데 아버님이 학생이 9학년 입학시점 이전/혹은 당일부터 근무을 시작하셨고 12학년 1학기 종료일까지 현지에서 근무하셔서 총 근무일자가 1095일이 넘는다면 학생이 9학년2학기(중복학기로 인정가능)~12학년 1학기까지의 정확한 재학/성적증명서를 받을 수 있을 경우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와같이 딱 만 3년 해외에 근무하시는 경우 에는 여러 날짜중 하나라도 문제가 생길경우(예: 아버님의 근무시작일, 학생의 학교재학및 종료일등)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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