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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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의 강의를 꼼꼼히 읽어 보았고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3년 특례 조건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가족 구성원은 아빠 (주재원), 엄마 (가정주부), 딸 2명 (학생)


2020년 4월 1일 회사로 부터 주재원 부임발령을 받았으나 코로나로 비자를 받는데 오래걸려서

온 가족이 7월 22일 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입국 기록 기준)


둘째딸은 중학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를 못보고 출국 하겠되었습니다. 

(이때는 코로나로 등교도 못하고 온라인수업도 연기되고 하면서 출석일수를 채우기 위해 방학이 8월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국제학교에서 G8(1학기/2학기), G9(1학기/2학기), G10(1학기/2학기) 학년을 끝내고 

주재원 귀임발령을 받고 온가족이 2023년 6월 25일 귀국을 하게되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주재기간동안 한국은 아빠 2차례 출장 (출장당 1주일 체류), 엄마와 딸은 1차례 본국방문 (50일 체류)


혹시 위의 조건이면 3년 특례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회 수 :
940
등록일 :
2023.09.05
13:11:45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8176

관리자

2023.09.09
13:15:38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필요충분조건이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때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부모 모두와 학생이 같은 국가에 거주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위 학생은 8학년 1학기(한국중 2-1학기)는 기말시험을 안 쳤어도 7월까지 다녔기때문에 재학기간으로 인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며 8학년 1학기를 외국에서 중복이수 했기때문에 국내 고등학교 2학년2학기 귀국으로 인한 11학년 1학기(한국 고2-1학기)누락을 상쇄시키면서 총 24학기 이수가 될 것으로 보여 1번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버님의 재직기간 역시 1095일이 훨씬 넘고 그 기간중 학생이 8, 9, 10학년을 해외에서 재학을 했기때문에 2번 특례기준 역시  충족하게되면서 결론적으로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갖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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