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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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가 21년 3월 입학하여 24년 6월(12학년) 졸업 예정입니다.


아빠는 20.2월 해외 근무 시작하여 24년 2월말 귀국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아이가 3년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요?  

조회 수 :
851
등록일 :
2023.09.05
22:23:02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8201

관리자

2023.09.09
13:33:07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학생이 3년 학업을 마치기전에 아버님의 귀임을 하시게 되기때문에 24년 2월이후부터는 유학생신분이 되며 따라서 3년특례 지원자격은 가질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해외고 유학생 신분으로 9월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영어특기자전형으로 한국대학 지원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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