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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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 주재원으로 나와 있는 1인 입니다.

회사 방침으로 주재원 복귀가 연말에 있을 것 같아 저희 아이 3년 특례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  : 2021년 8월 1일자로 발령이 나서 2023년 12월 31일로 귀임 예정

          실제 인도 입국은 2021년 6/28일로 들어와 업무 인수인계 받음 

          다만 큰아이 10 Grade 이수가 끝나지 않아 회사측에 이야기 하여 2024년 6월 30일로 귀임 조정 중


2.  모/자녀 : 2021년 8월 17일 입국 ( 당시 코로나로 지연 입국 및 자가 격리 ) 후 8월 23일 부터 등교 

                / 학기는 실제 8/9일 시작 -> 2024년 6/30일 귀국 예정 


Q1) 부의 경우 실제 입국 기준으로 6/30일 복귀 시 3년 ( 1,095 일 ) 을 채우게 되는 지요  ?

Q2 ) 모/자녀의 경우 2024년 6월 초 Grade 10 수료 인데 3년 특례 조건을 만족하는지요 ?

       => 아님 3년 1,095를 채우기 위해 2024년 8/17일 까지 체류해야 하는 지요?


저도 매우 복잡한테 보시는 분도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이나 제안을 주심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조회 수 :
815
등록일 :
2023.10.31
19:19:50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9169

관리자

2023.11.06
15:01:16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 재직(경력)증명서상의 해외 발령일(업무시작일) 기준입니다. 재직(경력)증명서상에 반드시 2021년 6월 28일부터 업무를 시작해서 2024년 6월30일에 종료가 되는 것으로 표시되는 것 만이 학생이 3년특례 조건을 가지기위한 아버님의 최소 해외재직(1095일이상)이 됩니다.

2) 학생은 1095일 이상 재학할 필요가 없으며 학기시작일(8월9일) 부터 종료일(6월초)까지만 재학을 하면 1년을 채운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위 학생은 학기시작일부터 재학을 하지 않았기때문에 위 학기수료기준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며 따라서 원칙적으로 만 365일이 되는 2024년 8월 16일(11학년 개강일 직후)까지 학교에 재학을 해야 3년 특례 지원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 아버님의 재직기간 역시 2024년 8월16일까지로 연장이 되어야 하는데 아버님이 귀국하는 순간 학생은 유학생신분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재학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단, 학기를 늦게 시작한 이유가 코로나로 인한 정당한 사유라면 입국이 늦은 이유에 대한 적절하고 명확한 사유서를 제출해서 대학측이 예외를 인정해 주길 바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원을 원하는 대학에 직접 문의하셔야 하는데 아마 대학들도 정확한 답변을 해 주지 못하고 사유서를 제출 한 상태로 지원해서 입학사정위원회의 판단을 받으라는 답변을 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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