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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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학기시작일 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소재 국가에 소재 학교에 다셨을 경우에 각각의 1개학년 본인은 3/4이상을 체류하여야 하는것이 학기시작일이 9월이고 학기종료일이 6월이면 이간을 1년을 채우면 되나요? 아니면 학기 시작전을 1년을 의미하나요? 

조회 수 :
741
등록일 :
2023.11.16
21:56:02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79580

관리자

2023.11.20
15:44:01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학기 시작일이 9월 1일이라면 다음해 8월31일까지 365일중 4분의 3(274일)이상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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