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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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용~


 아이 생년월은 2008년 10월 생이고요. 

 3년 특례조건이 되는지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 초1학년 ~ 4학년 이수 (2015년 ~ 2018년)

 해외근무 (2019년1월 ~ 2022년12월)

  - 해외국제학교 이력(미국계학교) : G4-2 ~ G8-1   4개학기 이수완

 한국복귀 (2023년 1월 ~ 현재) : 국내 중3학년 1,2학기 이수완

 해외근무 ('2024.3월 ~ 2025.12월 예상)

  - 해외국제학교 G9-2 ~ G10-2 또는 G11-1 예상됨. 


 질문1 : 국제학교 2학기가 24년 1월6일 부터 시작해서 6월5일까지(학업일수 95일) 인데 수업일수 4분의3 조건이 있던데 3월1일자 발령이면 4분의3조건에 미달되는데 이번 2학기는 학업일수 인정이 안되어 학기이수에 문제가 되나요?


혹시 4분의3 조건이 년간 기준 인건지 그렇다면 G9-2 + G10-1 묶어서 4분의 3인지?


그거에 따라 외국에서 1.5년 체류할지 2년 체류할지를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조회 수 :
728
등록일 :
2024.01.14
12:59:26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0650

관리자

2024.01.15
18:04:01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위 학생의 경우 4-2 중복이수로 8-2누락을 상쇄시켰기 때문에 현재(중학교 3학년)까지 누락학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24년 3월에 해외국제학교 9학년 2학기로 입학해서(이경우 9학년 1학기 중복이수) 11학년 1학기까지 해외에서 공부한 후 한국고등학교 3학년 1학기(이 경우 11학년 2학기 누락)로 편입한다면 중고교 3년 해외수학조건(7, 8학년 3개학기 + 10, 11학년 3개학기)을 충족시키면서 11학년 2학기 누락역시 9학년 1개학기 중복으로 상쇄시킬 수 있기때문에 초중고 총 24학기 이수를 정확히 충족시키면서 3년특레전형 지원자격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학생은 반드시 11학년 1학기까지 해외에서 이수를 해야하며 이 경우 9학년 2학기는 이미 한국에서 이수를 한 기간이기 때문에 별다른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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