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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 문의

인디아

안녕하세요. 아래의 조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3년 특례 되는 건가요?


# 출국

아빠 : 1월 2021 출국

엄마 및 아이 : 3월 2021, Grade5 2학기 시작


# 복귀

아빠 : 4월 2026 한국 복귀 (Grade10 중도에 아빠 복귀, 8월 1일 학제 시작으로 8개월 간 동거로 3/2 기간 만족 함)

엄마 및 아이 : Grade 10 2학기 해당 학기 완료 및 Grade10 완료 (7월 2026) 후 복귀

                   한국 고2 1학기 말 또는 2학기 입학


조회 수 :
497
등록일 :
2024.01.16
19:23:50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0746

관리자

2024.01.18
13:32:45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때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년이상을 양 부모모두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위 사례의 경우는 학생의 10학년과정 도중에 아버님이 귀국을 하시기 때문에 만약 재직증명서상의 재직 시점이 4월말로 그대로 표시가 된다면 그 순간 부터는 학생이 자동으로 유학생신분이 되면서 고교 1년과정 이수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며 따라서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특례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재직증명서상의 재직기간(실제는 한국으로 귀임을 하셨더라도)이 학생의 10학년 학업종료일까지로 연장되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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