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12학년 졸업반입니다(5월졸업)
아이가 중간에 학교를 옮기면서 2학기가 점프된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AP학교에서 졸압후 전학하여 IB학교 13학년을 이수하면 12년 특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지금 있는 나라에서 대학교 1년을 다니면 6개월을 인정(?)해 준다는 정보를 얼핏 들은거 같은데 그럴경우 저희 아이가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알려주신 한정된 정보만 가지고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의 12년 특례 자격 판단은 대학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총 22학기만 이수하게 된 정확한 이유(학교허락을 받은 월반, 전학기 시 학제변동등)등을 가지고 대학 측과 직접 상담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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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알려주신 한정된 정보만 가지고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의 12년 특례 자격 판단은 대학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총 22학기만 이수하게 된 정확한 이유(학교허락을 받은 월반, 전학기 시 학제변동등)등을 가지고 대학 측과 직접 상담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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