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아이가 7살에 10월에 해외에 나와 국제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국제학교가 8월 개학이니 2달의 공백이 있습니다. 외국 국제학교에서 쭉 공부하고 졸업할 경우 혹시 12특례 해당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국내 취학연령과 해외 취학연령의 차이로 인한 2개월 공백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기간 빠짐없이 해외에서 모든학기를 이수한다면 별 문제없이 12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로그인 유지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국내 취학연령과 해외 취학연령의 차이로 인한 2개월 공백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기간 빠짐없이 해외에서 모든학기를 이수한다면 별 문제없이 12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