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48 |
SAT 시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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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0 |
248 |
2947 |
Ap 3점 취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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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9 |
257 |
2946 |
3년 특례 자격 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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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7 |
394 |
2945 |
3년 특례 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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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7 |
279 |
2944 |
3년특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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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6 |
278 |
2943 |
같은 대학 복수 지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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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6 |
259 |
2942 |
3특 요건 중 부+모 체류 기간 관련 사항과 이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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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6 |
306 |
2941 |
추가 문의] 비연속 3년 특례 관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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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5 |
314 |
2940 |
특례자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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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5 |
286 |
2939 |
고3 졸업예정자 체류일수 너무 궁금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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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5 |
293 |
2938 |
3년 특례 / 비연속 / 7-1학기 인정여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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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5 |
370 |
2937 |
AP 성적 취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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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
329 |
2936 |
토플 홈에디션 서류 반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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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
280 |
2935 |
3년특례자격 관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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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
315 |
2934 |
월반 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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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
302 |
2933 |
비연속 3년 특례 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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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
264 |
2932 |
서류제출 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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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3 |
258 |
2931 |
3년 특례 조건 문의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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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3 |
294 |
2930 |
12년특례 미달일가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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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3 |
1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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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 자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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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2 |
1517 |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이혼가정의 3년특례 지원자격은 부모가 학생의 고등학교 졸업이전 이혼을 하고 학생의 법적 양육권자가 학생과 함께 해외에 주재/파견/자영업 형태로 중고교 과정 6년 중 고교 과정 1년 포함 총 3년이상 거주(학생은 재학)한 경우에 획득할 수 있습니다. 위 질문에서 학생은 양육권자로 지정된 부/모와 함께 거주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내용은 특정학교가 아닌 3년특례전형을 실시하는 모든 학교에 똑같이 적용되는 규정이기때문에 모든 대학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 입니다. 따라서 학생이 한국대학 지원을 원하실 경우에는 해외고 유학생 신분으로 9월 수시 학생부종합/영어특기자전형을 통한 입학을 목표로 해야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