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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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5학년도 특례 입시 준비하던 중 계속 궁금증과 문제가 생겨 질문 드립니다.


한국에서 2018년 중학교 2학년 2학기때 해외로 나왔고, 영어 문제로 한학년 반을 꿇어 이번년도에 해외에서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생기부에 중학교 때 해외로 나간 게 미인정 유학이라고 되어있고, 21년 즈음 한국에서 외국 학교 재학 증명서를 요구하여 제출 한뒤 생기부에서는 외국 중학교 졸업으로 정원외 인원에서 제적 되어있다고 기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미인정 유학이라도 해외에서 필요한 서류(재외국민 등본, 재학 증명서, 성적 등) 이 있으면 3년특례 자격에 지장이 없을까요?

조회 수 :
392
등록일 :
2024.03.19
18:13:11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1869

관리자

2024.03.25
11:58:20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국내 학생부에 적혀있는 인정유학 미인정 유학이라는 용어는 특례자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그 기간 중 학교에 재학을 하며 정상적 성적을 획득했는지....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초중고 과정의 국내외 정규학교 최종 재학기간이 총 23학기이상인지가 중요합니다. 위 학생은 해외에 나가면서 국내 이수학기를 다시 중복이수한 것으로 보여지기때문에 초중고 23학기이수조건 충족에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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