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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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가 3월에 초등 입학하여 한 달 다니다, 발령으로 해외 출국하여 같은 해 8월부터 1학년 처음부터 시작, 교육 이수 중입니다. (7월생으로 2학년 나이가 맞으나 학교의 방침으로 1학년부터 이수하라 통보 받았으며 자료 있습니다.)

해외에서 24학기는 계속 이수할 예정인데, 한 달간 한국 초등학교 다닌 사실이 12특에 영향을 준다고 하여, 저희의 상황에서 12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조회 수 :
221
등록일 :
2024.04.16
02:59:35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2182

관리자

2024.04.16
16:39:43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학생이 위 계획대로 해외에서 12년간 공부를 한게된다면 12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국내초등학교 재학사실이 있더라고 해외에서 다시 그 기간을 중복이수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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