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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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특 부모재직기간 및 자녀 재학기간 조건 문의드립니다
원장님 설명회를 잘 들었습니다. 

3특 조건에서 중요한 것은 부모의 재직기간이라는 말이 실감이 듭니다만 아래 조건 한번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모두 22년 3월 9일 출국 했습니다.
아빠 재직기간 22년 3월 9일 - 25년 3월 9일 예정 (3년) 
자녀 재학기간 22년 3월14일 - 25년 6월 졸업예정( 3년 + ) 입니다. 9학년 2학기중 전학, 10,11,12학년
코로나로 인해 3주 격리중에 온라인 수업시작했습니다.
이럴 경우 3특이 불가능한지요? 원장님 설명회로는 5일 부족으로 생각됩니다만 ㅠㅠ 
불가능하다면 3특 가능한 아빠 재직기간은 최소 3월 몇일이여야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빠가 25년 3월 14일까지 재직하면 되나요? 체류도 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조회 수 :
117
등록일 :
2024.04.22
15:01:03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2272

관리자

2024.04.23
16:45:37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질문하신 학생의 경우는 다음 2가지 이유때문에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쉽게 획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1. 아버님이 딱 1095일만 해외에 재직하신다는 것 -- 이 기간중에 학생이 학교를 다닌 기간만 특례조건에 포함됩니다

2. 학생이 학기시작일부터 학교에 다니지 않았다는 것 --이 경우는 3년간 무조건 365일씩 완벽하게 재학을 해야 특례조건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위 학생이 특례자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학생의 아버님은 반드시 3월 14일까지 해외에 공식 재직중인 상태(체류는 243일이상이면 됨)이셔야 하며 그 재직기간 중 학생은 중간학기시작일인 9학년 2학기 3월14일~10학년 2학기 3월13일, 10학년 2학기 3월 14일~11학년 2학기 3월13일, 11학년 2학기 3월 14일~12학년 2학기 3월13일까지 만 3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해외에서 양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재학을 해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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