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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 3년 특례와 관련 문의를 드렸고, 답변 잘 받았습니다.  (게시글번호 : 3012)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학년 1, 2학기 누락, 6학년 1학기 중복으로 총 23학기 충족이 되면 3년 특례 조건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다만 한가지 추가적으로 확인드리고자 재문의 드립니다. 

3. 한국 학교 : 4학년 2학기로 재입학. 중간까지 재학 후 출국 하였으나 비자 발급 지연으로 미인정 결석 18일.
  - 4학년 2학기 수업일수 : 54일 중 미인정 결석 18일 (비자 발급 지연) 
  - 2019.08.27 ~2019.11.15

4. 현지 학교 : 5학년 1학기 '말' ~ 6학년 1학기 이수  
   (해외 학교 5학년 1학기 학사일정 : 2019.08.06 ~2019.12.13,  5학년 2학기 시작일 : 2020.01.06)  
  - 2019.11.18 ~2020.12.16  


해외에서 4학년 2학기 이수 후, 한국으로 전학하는 과정에서 4학년 2학기로 재입학하였고 (미인정 결석 : 18일)  
학기 중간에 해외로 재출국하여 5학년 1학기를 한달 남짓 다녔습니다. 
성적표는 받았으나, 성적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5학년 1학기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자격 여부에 따라 의사결정이 많이 달라질 듯 하여 
재문의 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만약 5학년 1학기 인정이 어려워 3년 특례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현재 학교에서 9학년 1학기까지 이수 후 8월 입학 학교로 전학하여, 9학년 1학기를 중복 이수 하는 경우 
3년 특례 자격이 주어지는지 여부도 문의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재 해외한국국제학교 9학년 1학기 재학 중인 2009년생 학생의 3년 특례 자격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한국 학교 : 1학년 1, 2학기 이수, 2학년 1학기 중간에 해외 출국 (2016.03.02~2017.05.03)
  - 2016.03.02~2017.05.03
  - 2학년 1학기 수업일수 42일

2. 현지 학교 : 3힉년 1학기 ~ 4학년 2학기까지 이수  
   (출국 시점에 현지 학교 학기 말이자 방학 기간이어서 3학년 1학기로 입학. 
    2학년 2학기는 학제 차이로 인한 누락) 
  - 2017.08.14 ~2019.06.13

3. 한국 학교 : 4학년 2학기로 재입학. 중간까지 재학 후 출국 하였으나 비자 발급 지연으로 미인정 결석 18일.
  - 4학년 2학기 수업일수 : 54일 중 미인정 결석 18일 (비자 발급 지연) 
  - 2019.08.27 ~2019.11.15

4. 현지 학교 : 5학년 1학기 '말' ~ 6학년 1학기 이수 
  - 2019.11.18 ~2020.12.16  

5. 현지 한국국제학교 : 5학년 2학기 말 ~ 현재 9학년 1학기 재학 중. 
  - 2020.12.21 ~ 현재

현지국제학교에서 고 3까지  재학하는 경우, 3년 특례 자격이 주어지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만약 어렵다면, 
현재 학교에서 9학년 1학기까지 이수 후 8월 입학 학교로 전학하여, 9학년 1학기를 중복 이수 하는 경우 3년 특례 자격이 주어지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수 : 60 등록일 : 2024.04.21 19:10:23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2260
목록수정 삭제
관리자2024.04.23 15:26:47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특례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생이 초중고 총 12년(24학기) 전 과정을 국내외 정규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재학을 한 경우(단, 국가간 이동에 따른 학제차이로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인정)

2) 학생의 중고교 과정(Grade 7~Grade 12)중 고등학교 과정(10,11,12학년)중 1년이상을 포함해서 3개학년 이상을 양 부모모두가 학생과 같은 국가에 거주(학생 273일이상 부모 243일이상)하면서 그 기간중 부모중 1인이 파견/현지취업/자영업 형태로 총 1095일이상 해외에 근무할 경우



위 학생의 경우 2)번 조건은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1)번 조건 충족여부에 대한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Gr. 9학년 재학중)까지 학업이수 과정에서 위 학생은 

2학년 1, 2학기는 모두 누락학기로 간주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학교 4학년 2학기 역시 중복학기로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6학년 1학기는 중복학기로 인정될 것 입니다. 결국 현재 상태에서 12학년까지 모두 마칠경우 초중고 총 23학기이수(2학년 1,2학기 누락 6학년 1학기 중복)로 최종적으로는 1)번 조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수 :
88
등록일 :
2024.04.25
12:44:57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2346

관리자

2024.05.01
09:59:19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1. 위 학생은 4학년 2학기 8월27일~11월15일까지 한국학교에 재학하였으며 이어서 외국에 나간 직후 11월 18일부터 연속해서 해외학교에 재학을 하였기때문에 국내고 4학년 2학기와 해외학교 5학년 1학기(이는 학제차이에 따른 학년변동일 뿐 학생은 한국+해외를 합쳐서 온전하게 1개학기를 이수한 것임을 밝히는 사유서 제출필요)를 합쳐서 1개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는 가장 안전하게 3년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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