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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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초등학교에서 1-1학기, 1-2학기를 마치고 해외의 학교로 1-2학기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총 이수학기가 23학기라서 12년특례의 조건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일본 학교로 옮기면서 학제차이 때문에 7-1학기를 2번 중복으로 수학하였습니다.

이때 이 중복수강한 학기로 1-1학기를 대체할 수 있나요?

조회 수 :
1105
등록일 :
2025.01.18
14:53:15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7390

관리자

2025.01.22
17:33:57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질문하신 학생이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3년특례 학기이수조건 충족에는 문제가 없을 것 입니다. 그러나 12년특례의 경우는 다릅니다. 즉, 학생이 1학년 1학기를 이미 한국에서 이수했기때문에 그 1학년 1학기를 해외에서 그대로 중복이수 하지 않는 한 12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한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외국에 나가서 다시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다닌 경우는 12년 특례 지원자격이 되나요?

16. 한국에서 1학년을 모두 마치고 해외에 가서 1학년 2학기부터 다시 다녀서 12학년까지 총 23학기 이수를 했을 때 12년 특례가능한가요?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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