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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재외국민 3년 특례 한국대학 입학하기] 4부: FAQ7. 부의 발령기간이 3년 이상이며 8학년~10학년까지 3년을 모두 수학했으며 부모의 체류기간 모두충족되지만 해외 학습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7학년 2학기 결손이 발생하고 10학년 2학기 중복(한국으로 고1 2학기 입학)이 생겼을 경우 3년 특례 지원자격에 문제가 없나요?
관리자
[2023 영어로 대학가기]
4부 - 2023 재외국민 3년 특례 한국대학 입학하기 편
Ⅰ.재외국민 3년 특례 한국대학 입학하기 FAQ
7. 부의 발령기간이 3년 이상이며 8학년~10학년까지 3년을 모두 수학했으며 부모의 체류기간 모두충족되지만 해외 학습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7학년 2학기 결손이 발생하고 10학년 2학기 중복(한국으로 고1 2학기 입학)이 생겼을 경우 3년 특례 지원자격에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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