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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 자격 해당 여부 문의드립니다.
풀려라풀려라'23.08 : 미국에서 6학년 1학기 시작
'28.02: 미국에서 10학년 1학기 마치고 한국 고 2로 편입학 예정
'23.08~'28.02 기간 동안 전가족 모두 미국 체류(아빠가 주재원)
1) 아빠가 함께 체류하면서는 미국에서 10학년 전체 학기를 마치지는 못할 것 같고 10학년 1학기까지 마칠 수 있습니다.
2) 아빠가 먼저 귀국하고 아이만 남아서 10학년 전체를 마치는 건 가능하고요.
1) 번의 경우 3년 특례 입학 조건에 해당될지요?
1) 번이 안된다면 2)으로 진행하면 해당이 될런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 특례 지원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2가지 필요충분조건이 충족되어야합니다.
1) 학생이 초중고 12년 과정 24학기를 국내외 정규학교에 재학해야 함(단, 학제가 다른 국가로의 전학으로 인한 1개학기 누락은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총 23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 특례자격을 부여함)
2) 학생의 중고교 6년과정중 고등학교 1개학년 과정을 포함 총 3년(1095일)이상 부/모 중 1인이 해외에 파견/현지취업/자영업의 형태로 일을 해야하며 그 기간중 다른 부모 1인도 같은국가에 함께 거주하면서 해외학교에 재학해야함
따라서 위 학생은 부모중 1인이 학생의 10학년 전과정을 해외에서 재직하지 않는한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