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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 자격

김나영

안녕하세요. 2월 22일에 <3년 특례와 해외고 졸업자전형 중 무엇이 유리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학생입니다. 이혼가정인데 현재 지내고 있는 부모 쪽이 친권자가 아니어서 대학에 어떤 전형으로 지원해야할지 조언을 구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위 학생의 경우 3특 지원자격이 되는 학교가 우무데도 없으며 3특을 통한 한국대학 지원을 아예 생각하지 말아야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제가 직접 몇몇 대학에 문의했을 때 "이혼가정의 경우 친권 혹은 양육권 하나라도 해당하는 부 또는 모와 함께 특례기준을 만족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학마다 다른건지, 아니면 일전에 남겨주신 답변대로 제 조건에는 3특이 아예 불가능한건지 헷갈려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수 :
988
등록일 :
2024.03.02
13:52:25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1613

관리자

2024.03.05
15:28:31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이혼가정의 3년특례 지원자격은  부모가 학생의 고등학교 졸업이전 이혼을 하고 학생의 법적 양육권자가 학생과 함께 해외에 주재/파견/자영업 형태로 중고교 과정 6년 중 고교 과정 1년 포함 총 3년이상 거주(학생은 재학)한 경우에 획득할 수 있습니다. 위 질문에서 학생은 양육권자로 지정된 부/모와 함께 거주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내용은 특정학교가 아닌 3년특례전형을 실시하는 모든 학교에 똑같이 적용되는 규정이기때문에 모든 대학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 입니다. 따라서 학생이 한국대학 지원을 원하실 경우에는 해외고 유학생 신분으로 9월 수시 학생부종합/영어특기자전형을 통한 입학을 목표로 해야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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