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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아이가 7살에 10월에 해외에 나와 국제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국제학교가 8월 개학이니 2달의 공백이 있습니다. 외국 국제학교에서 쭉 공부하고 졸업할 경우 혹시 12특례 해당이 되는걸까요?

조회 수 :
335
등록일 :
2024.02.27
11:34:37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1555

관리자

2024.02.29
15:23:17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국내 취학연령과 해외 취학연령의 차이로 인한 2개월 공백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기간 빠짐없이 해외에서 모든학기를 이수한다면  별 문제없이 12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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