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홈 > 재외국민정보 > Q&A(온라인상담)

3년 특례 자격

김나영

안녕하세요. 2월 22일에 <3년 특례와 해외고 졸업자전형 중 무엇이 유리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학생입니다. 이혼가정인데 현재 지내고 있는 부모 쪽이 친권자가 아니어서 대학에 어떤 전형으로 지원해야할지 조언을 구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위 학생의 경우 3특 지원자격이 되는 학교가 우무데도 없으며 3특을 통한 한국대학 지원을 아예 생각하지 말아야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제가 직접 몇몇 대학에 문의했을 때 "이혼가정의 경우 친권 혹은 양육권 하나라도 해당하는 부 또는 모와 함께 특례기준을 만족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학마다 다른건지, 아니면 일전에 남겨주신 답변대로 제 조건에는 3특이 아예 불가능한건지 헷갈려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조회 수 :
1213
등록일 :
2024.03.02
13:52:25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81613

관리자

2024.03.05
15:28:31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이혼가정의 3년특례 지원자격은  부모가 학생의 고등학교 졸업이전 이혼을 하고 학생의 법적 양육권자가 학생과 함께 해외에 주재/파견/자영업 형태로 중고교 과정 6년 중 고교 과정 1년 포함 총 3년이상 거주(학생은 재학)한 경우에 획득할 수 있습니다. 위 질문에서 학생은 양육권자로 지정된 부/모와 함께 거주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내용은 특정학교가 아닌 3년특례전형을 실시하는 모든 학교에 똑같이 적용되는 규정이기때문에 모든 대학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 입니다. 따라서 학생이 한국대학 지원을 원하실 경우에는 해외고 유학생 신분으로 9월 수시 학생부종합/영어특기자전형을 통한 입학을 목표로 해야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2961 12년 특례, 체대 [1] 2024-03-19 232
2960 3년 특례 미인정 유학 [1] 2024-03-19 358
2959 중도귀국과 특례입시 관련 문의 드려요 [1] 2024-03-19 211
2958 기업체 취업형 계약학과 [1] 2024-03-18 200
2957 3년특례 [1] 2024-03-16 233
2956 부모 모두 외국인인 전형에서 외국인 부 또는 모가 한국인과 재혼했을 경우 [1] 2024-03-16 207
2955 12년 특례 자격 관련 [1] 2024-03-15 227
2954 낮은 IB점수로 상경대 갈 수 있나요? [1] 2024-03-14 486
2953 3년 특례 문의 [1] 2024-03-14 211
2952 12특은 추후에 마지막 학년 2학기 성적을 제출해야 하나요? [1] 2024-03-14 225
2951 3년특례 문의 [1] 2024-03-14 210
2950 3년 특례 지원 자격 가능여부 문의 입니다. [1] 2024-03-13 242
2949 3년 특례 자격 조건 문의 [1] 2024-03-11 381
2948 SAT 시험 [1] 2024-03-10 210
2947 Ap 3점 취소 [1] 2024-03-09 218
2946 3년 특례 자격 문의 [1] 2024-03-07 338
2945 3년 특례 문의 [1] 2024-03-07 241
2944 3년특례 [1] 2024-03-06 246
2943 같은 대학 복수 지원 [1] 2024-03-06 230
2942 3특 요건 중 부+모 체류 기간 관련 사항과 이혼 [1] 2024-03-06 266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