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79 |
미인정유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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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
259 |
2978 |
<12특> 재수 하려고 하는데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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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3 |
259 |
2977 |
3년 특례 문의드립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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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3 |
260 |
2976 |
일본대학 외국인전형 자격조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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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5 |
261 |
2975 |
기업체 취업형 계약학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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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
268 |
2974 |
3특 자격조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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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0 |
268 |
2973 |
3년 특례 이수기간 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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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
268 |
2972 |
3년 특례(중도귀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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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
273 |
2971 |
3년특례 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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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4 |
275 |
2970 |
순수외국인 전형과 재외국민12년특례 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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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 |
283 |
2969 |
부모 모두 외국인인 전형에서 외국인 부 또는 모가 한국인과 재혼했을 경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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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6 |
284 |
2968 |
중도귀국과 특례입시 관련 문의 드려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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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
284 |
2967 |
12년 특례시 일시적 한국거주 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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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2 |
285 |
2966 |
같은 대학 복수 지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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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6 |
288 |
2965 |
Ap 3점 취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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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9 |
291 |
2964 |
비연속 3년 특례 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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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
292 |
2963 |
SAT 시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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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0 |
293 |
2962 |
12년 특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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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 |
294 |
2961 |
12년 특례, 체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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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
295 |
2960 |
서류제출 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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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3 |
301 |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이혼가정의 3년특례 지원자격은 부모가 학생의 고등학교 졸업이전 이혼을 하고 학생의 법적 양육권자가 학생과 함께 해외에 주재/파견/자영업 형태로 중고교 과정 6년 중 고교 과정 1년 포함 총 3년이상 거주(학생은 재학)한 경우에 획득할 수 있습니다. 위 질문에서 학생은 양육권자로 지정된 부/모와 함께 거주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내용은 특정학교가 아닌 3년특례전형을 실시하는 모든 학교에 똑같이 적용되는 규정이기때문에 모든 대학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 입니다. 따라서 학생이 한국대학 지원을 원하실 경우에는 해외고 유학생 신분으로 9월 수시 학생부종합/영어특기자전형을 통한 입학을 목표로 해야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