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온라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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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3월 13일 주재원 발령을 받아 현재까지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류 접수를 진행해야하는데, 작년에 가족 장례식 참여로 2달정도 한국에 체류한적이 있습니다.

3년 특례입학요건에 부모 체류일수가 제한이 되는 상황일까요?

조회 수 :
4741
등록일 :
2021.04.08
18:12:51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61257

관리자

2021.04.13
12:45:33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부모님의 경우 1년 365일중 243일이상 현지에 체류을 해야하는데 장례식기간(60일)에만 국내에 체류하셨다면 별다른 사유서 없이도 3년 특례 자격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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