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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부모의 해외근무기간]

  2017.03.13 ~ 2021.06.03 : 4년 2.5개월  


[자녀의 해외재학기간]

      가. 2017.09.01 ~ 2018.08.31 : 중1 이수

      나. 2018.09.01 ~ 2019.08.31 : 중2 이수

      다. 2019.09.01 ~ 2020.08.31 : 중3 이수

      라. 2020.09.01 ~ 2021.06.03 : 현재 고1 재학중인데 방학전 국내 입국예정

           (고1학년 수업종강일 : 06월30일 , 여름방학 기간 : 07월01일~08월31일)   


그럼

부모의 해외근무기간을 1달 연장하여

자녀의 고1학년 재학기간의 3/4을 만족시키는 6월03일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입국하면  3년 특례자격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조회 수 :
3848
등록일 :
2020.11.16
17:12:07
게시글 주소 :
http://gkglobaledu.com/xe/259346

관리자

2020.11.18
12:57:31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3년 특례자격의 가장 기본 요건은 아버님의 고 1개 학년 전체를 포함한 1095일이상 근무입니다. 아버님이 고1 과정이 끝나기 전에 들어오시면 그 순간 기간 카운트가 종료가 되면서 자격이 상실됩니다. 위 학생이 3년 특례 지원자격을 가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버님과 학생이 모두 학기종료일인 2021년 6월 30일까지 현지에서 근무/수학을 하고 7월 1일 이후에 귀국을 하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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