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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 의대 재외국민 재수/나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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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4 |
9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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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특례 의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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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
8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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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 질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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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1 |
7614 |
5 |
3특 토플 점수 제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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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2 |
6821 |
4 |
3특 졸업생 질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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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
6133 |
3 |
3특 인정 여부 질문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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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
2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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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와 해외고 졸업자전형 중 무엇이 유리할까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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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2 |
2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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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특례 자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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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2 |
1686 |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이혼가정의 3년특례 지원자격은 부모가 학생의 고등학교 졸업이전 이혼을 하고 학생의 법적 양육권자가 학생과 함께 해외에 주재/파견/자영업 형태로 중고교 과정 6년 중 고교 과정 1년 포함 총 3년이상 거주(학생은 재학)한 경우에 획득할 수 있습니다. 위 질문에서 학생은 양육권자로 지정된 부/모와 함께 거주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3년특례 지원자격을 가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내용은 특정학교가 아닌 3년특례전형을 실시하는 모든 학교에 똑같이 적용되는 규정이기때문에 모든 대학 3년특례전형 지원자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 입니다. 따라서 학생이 한국대학 지원을 원하실 경우에는 해외고 유학생 신분으로 9월 수시 학생부종합/영어특기자전형을 통한 입학을 목표로 해야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