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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특례 학기 인정기준 문의
동해바다안녕하세요.
재외국민 3년특례 지원시 학기 인정기준 문의드립니다. 먼저 국내외 초중고 재학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국내초등학교 : 1학년~6년
나. 해외중학교 : 7학년~9학년
다. 해외고등학교 : 10학년
라. 해외고등학교 : 11학년 1학기(9월~12월) 및 2학기(1월~2월 중순 국내복귀)
*해외 중고등학교는 3학기제이며 1학기:9월~12월(4개월), 2학기:1월~3월(3개월), 3학기:4월~6월(3개월)
마. 국내고 3학년 1학기 3월 편입학 및 졸업 계획 중
질문내용 :
위 라.항의 11학년 1학기 수료 및 2학기 중 2월 중순 국내 복귀 및 마.항의 국내고 3학년 1학기 3월 편입학하는 경우
재외국민 3년특례 지원 요건인 11년 6개월(23학기)의 기준 만족여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원GK글로벌에듀 온라인상담팀입니다.
위에 계획하신대로 학교이동을 하는 경우라면 정확하게 11년 6개월(23학기) 이수가 되어서 학생의 해외재학기간중 아버님의 재직사실및 어머니 동반거주기록만 확인된다면 3년특례 지원자격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고/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전문 대원GK글로벌에듀드림